800달러는 1인당, 술·향수·담배는 따로
해외여행에서 들어올 때 세금 없이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은 1인당 미화 800달러어치입니다. 해외 매장에서 산 물건뿐 아니라 출국 전에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물건,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까지 모두 이 800달러 안에서 계산합니다. 면세점 쇼핑을 많이 한 뒤 여행지에서 가방을 하나 더 사면 생각보다 쉽게 한도를 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술, 향수, 담배는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따로 계산합니다. 술은 용량 합계 2리터 이하이면서 가격 합계 400달러 이하, 향수는 100ml, 담배는 궐련 200개비(한 보루)나 그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술과 담배는 만 19세 미만에게는 면세 범위가 없습니다. 위 계산기는 여러 병의 술 가운데 세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조합을 먼저 면세로 돌리는 관세청 방식대로 계산하므로, 같은 물건이라도 손으로 계산한 것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넘은 부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해외직구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여행자 휴대품은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에만 세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1,000달러짜리 가방을 사 왔다면 800달러를 뺀 200달러에 세금이 계산됩니다. 세율도 직구처럼 관세와 부가세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품목별로 정한 간이세율 하나로 계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방과 시계, 화장품, 기타 물건은 15%, 옷과 신발은 18%이고, 노트북과 스마트폰은 관세 없이 부가세 10%만 붙습니다.
다만 고가 가방과 시계는 1개 가격이 약 192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45%의 간이세율이 붙습니다. 개별소비세가 함께 포함된 세율이라 구간이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고가품 한 개와 저가품 여러 개를 함께 가져온다면, 800달러 면세는 세율이 높은 고가품의 비싼 구간부터 쓰는 것이 유리하고 계산기도 그렇게 배분합니다.
자진신고와 미신고의 차이
면세 범위를 넘는 물건이 있으면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나 관세청 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1인 20만 원까지 깎아 주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세관 검사에서 적발되면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더 냅니다. 2년 안에 두 번 이상 적발되면 가산세가 60%로 올라갑니다. 계산기 결과의 세 줄을 비교해 보면, 한도를 넘는 물건이 있을 때 신고하는 쪽이 거의 항상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고한 세금은 세관에서 바로 카드로 내거나, 나중에 고지서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했다면 결제 금액에 붙는 수수료는 해외결제 수수료 계산기로, 사 온 물건이 반입 금지인지는 금지·제한 품목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800달러에 들어가나요?
네. 출국할 때 시내·공항 면세점에서 산 물건, 해외 면세점과 일반 매장에서 산 물건,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모두 합쳐 800달러를 따집니다. 선물로 받은 물건도 해외에서 취득한 물건이라 포함됩니다. 다만 술, 향수, 담배는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 범위가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들어오면 면세 한도를 합칠 수 있나요?
동반 가족은 한 사람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고, 면세 한도는 1인당 800달러씩 각자 적용됩니다. 그래서 1,200달러짜리 가방 하나를 두 사람이 나눠 쓸 수는 없지만, 600달러짜리 물건 두 개는 각자 한 개씩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술과 담배는 만 19세 이상 성인만 면세가 됩니다.
자진신고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1인당 20만 원까지 경감받습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더 내고, 2년 안에 두 번 이상 적발되면 60%가 붙습니다. 경감은 관세에만 적용되므로 노트북처럼 관세 없이 부가세만 붙는 물건은 경감액이 없습니다.
향수 면세 기준이 60ml 아닌가요?
예전에는 60ml였지만 지금은 100ml입니다.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안내와 예상세액 조회 모두 100ml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에는 아직 60ml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은 몇 병까지 면세인가요?
병 수 제한은 없고, 모든 술의 용량 합계가 2리터 이하이면서 가격 합계가 400달러 이하이면 면세입니다. 700ml 위스키 두 병(1.4리터)은 가격이 400달러 이하라면 면세지만, 1리터 두 병에 750ml 한 병을 더하면 2리터를 넘어 한 병에 세금이 붙습니다.
확인한 자료: 관세법 제96조 ·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2026.10.2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