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면세한도 2L·400달러, 일본 위스키와 사케는 몇 병까지 될까
2026.10.26

일본이나 유럽 여행에서 위스키나 와인을 사 오는 사람이 많은데, 공항에서 몇 병까지 그냥 들고 나와도 되는지는 매번 헷갈립니다. 2025년에 병 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기준이 더 단순해졌지만, 한도를 넘었을 때 붙는 세금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 기준과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2리터와 400달러, 병 수는 상관없음
만 19세 이상 여행자 한 명은 술을 모두 합쳐 2리터 이하, 총 가격 400달러 이하까지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2병까지”라는 병 수 제한이 있었지만 2025년 3월 21일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00ml 위스키 네 병이든 미니어처 열 병이든 합친 용량이 2리터, 합친 가격이 400달러를 넘지 않으면 면세입니다.
술은 일반 물품의 면세 한도인 800달러와 따로 계산합니다. 명품 가방을 700달러어치 사고 위스키를 300달러어치 사도, 가방은 800달러 한도로, 위스키는 술 한도로 각각 판단하니 둘 다 면세입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은 술과 담배 면세가 아예 없습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것이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에서 산 술입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산 술도 결국 해외에서 들고 들어오는 물건이라, 여행지에서 산 술과 합쳐서 2리터와 400달러를 따집니다. 출국길에 면세점에서 위스키 한 병을 사 두고 현지에서 사케를 두 병 더 샀다면 세 병을 모두 합친 양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도를 넘으면 그 병 전체에 세금
한도를 넘었다고 넘은 양만큼만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한도 안에 들어가는 병까지는 면세하고, 넘치게 만든 병은 그 병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700ml 위스키 세 병을 사 오면 두 병(1.4리터)까지는 면세이고, 세 번째 병이 2.1리터를 만들어 한도를 넘기므로 세 번째 병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이때 붙는 세금은 술 종류마다 다릅니다. 위스키, 브랜디, 보드카 같은 증류주는 관세 20%(브랜디는 15%)를 붙인 뒤 그 금액에 주세 72%가 붙고, 다시 주세의 30%가 교육세로 붙고, 마지막으로 이 모두를 더한 금액에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와인과 사케는 관세 15%, 주세 30%, 교육세는 주세의 10%입니다. 세금 위에 세금이 붙는 구조라서 증류주는 세금이 술값보다 커지기도 합니다.
여행자 면세한도 계산기로 몇 가지 경우를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 병에 15만 원인 700ml 위스키 세 병을 사 왔다면 세 번째 병에 붙는 세금이 약 23만 3천 원이고, 자진신고를 하면 약 21만 4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15만 원짜리 위스키 한 병을 더 사려다 술값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한 병에 6만 원인 720ml 사케 세 병이라면 세 번째 병의 세금은 자진신고 기준 약 3만 7천 원입니다. 세율이 낮은 사케나 와인은 한도를 조금 넘겨도 부담이 덜하지만, 위스키는 한 병만 넘겨도 손해가 큽니다.
비싼 한 병도 주의해야 합니다. 400달러는 술 전체 가격의 합이라서, 한 병이 400달러를 넘으면 용량과 상관없이 그 병은 면세를 받지 못하고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70만 원짜리 위스키 한 병이라면 자진신고를 해도 세금이 100만 원 가까이 나오니 미리 계산해 보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하면 줄어드는 세금
한도를 넘은 술을 입국할 때 스스로 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깎아 줍니다(1인 20만 원 한도). 관세만 줄어드는 것 같지만, 술은 관세를 바탕으로 주세와 교육세, 부가세를 차례로 계산하기 때문에 관세가 줄면 뒤의 세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위 위스키 예에서 관세 감면액은 9천 원이지만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2만 원 가까이 됩니다.

신고는 비행기 안이나 입국장에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관세청의 모바일 신고 서비스로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면세 범위 안이라면 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지만, 한도를 넘었다면 신고서를 내고 세관 검사대에서 신고할 물건이 있다고 말하면 됩니다. 세관 직원이 물건을 확인한 뒤 세액을 알려 주고, 안내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나가다 적발되면 반대로 가산세 40%가 붙고, 2년 안에 두 번 이상 적발되면 60%가 붙습니다. 술은 엑스레이에서 잘 보이는 물건이라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위 위스키 예에서 신고했을 때와 적발됐을 때의 차이는 10만 원이 넘습니다.
가족 여행이라면
면세한도는 사람마다 따로 있어서, 성인 두 명이 함께 여행하면 각자 2리터, 400달러씩 술을 들여올 수 있습니다. 부부라면 700ml 위스키를 네 병까지 면세로 들여오는 계산이 됩니다. 아이는 술 면세가 없으니 미성년 자녀 몫까지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행자 면세한도 계산기에서 동행 인원과 나이를 넣으면 가족 전체를 기준으로 어떤 병이 과세되는지와 자진신고 여부에 따른 세금을 바로 보여 줍니다.
다만 한 사람이 산 술을 여러 사람 몫으로 나누는 것은 실제로 각자 들고 들어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방 하나에 모두 넣어 한 사람이 들고 나오면 그 사람의 한도로 판단할 수 있으니, 술은 동행한 성인이 나눠 들고 입국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비행기 안으로 들고 탈 때
면세점에서 산 술은 투명한 밀봉 봉투(STEB)에 영수증과 함께 담아 줍니다. 한국으로 바로 오는 비행기라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나라 공항에서 환승한다면 그 공항의 보안검색에서 100ml가 넘는 액체로 걸릴 수 있습니다. 환승할 때까지 봉투를 뜯지 말고, 환승 공항이 면세 주류 반입을 허용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여행지 마트나 주류점에서 산 술은 면세점 봉투가 없으니 위탁 수하물에 넣어야 하고, 깨지지 않도록 옷으로 감싸 두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로 보내는 술은 기준이 다릅니다
해외에서 택배로 술을 보내거나 해외직구로 사는 경우는 여행자 기준이 아니라 직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외직구나 택배로 들어오는 술은 1병(1리터 이하)까지만 자가사용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라서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주세와 교육세는 냅니다. 그 이상은 식약처의 수입식품 요건을 갖춰야 해서 개인이 받기 어렵습니다. 여행 중 산 술은 직접 들고 들어오는 것이 훨씬 유리한 이유입니다. 직구로 술을 살 때의 세금은 관부가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