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직구 관세, 200달러 면세가 되는 조건과 안 되는 경우
2026.10.26
미국 직구는 다른 나라보다 면세 한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미 FTA 덕분에 미국에서 오는 물건은 150달러가 아니라 200달러까지 면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200달러 아래로 맞춰 주문했는데 세금이 나왔다는 경우도 흔합니다. 200달러는 미국에서 산 모든 물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 예외라서 그렇습니다. 조건과 예외, 세금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0달러가 되는 세 가지 조건
첫째, 물건이 미국에서 발송되어야 합니다. 미국 쇼핑몰에서 샀더라도 판매자가 중국이나 일본 창고에서 바로 보내면 미국발이 아니라서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아마존 같은 오픈마켓에서는 제3자 판매자가 다른 나라에서 보내는 경우가 있으니 배송 출발지를 확인하세요.
둘째, 특송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배송대행지를 거쳐 들어오거나 DHL, FedEx, UPS 같은 특송업체로 받으면 특송입니다. 반면 미국 우체국(USPS)을 통해 한국 우체국으로 들어오는 국제우편은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라서 미국발이어도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셋째, 상자 안의 물건이 모두 목록통관 품목이어야 합니다. 옷, 신발, 가방, 장난감, 일반 화장품처럼 대부분의 생활용품은 해당하지만, 영양제와 의약품, 식품, 기능성 화장품, 그리고 노트북이나 블루투스 이어폰처럼 무선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는 목록통관에서 빠집니다. 이런 물건이 하나라도 섞이면 상자 전체가 150달러 기준으로 바뀝니다. 자세한 품목은 목록통관 뜻과 배제 품목에 정리했습니다.
미국 판매세도 물품가격입니다
미국에서 물건을 사면 주마다 판매세(sales tax)가 붙습니다. 이 판매세는 물건값과 함께 면세 판단용 물품가격에 들어갑니다. 판매자가 배송대행지까지 보내는 미국 안의 배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80달러짜리 운동화에 판매세 8%(14.4달러)와 현지 배송비 8달러가 붙으면 물품가격은 202.4달러가 되어 200달러를 넘습니다.
그래서 배송대행지를 고를 때 판매세가 없는 주에 있는 곳을 많이 씁니다. 델라웨어, 오리건, 몬태나, 뉴햄프셔는 주 판매세가 없어서, 이곳 주소로 받으면 판매세만큼 물품가격이 줄어듭니다. 다만 쇼핑몰에 따라 판매세 대신 다른 수수료를 붙이기도 하니 결제 화면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한국으로 오는 국제 배송비는 면세 판단에서 빠지므로, 배송대행지에 내는 항공 운임은 200달러 계산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배송대행지 운임은 무게나 부피 무게로 정해지니 부피무게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인과 쿠폰, 블랙프라이데이
미국 쇼핑몰은 할인이 잦아서 할인 전 가격과 후 가격 중 어느 쪽으로 판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관세청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기 세일, 신규 가입 할인, 공시된 금액별 할인은 할인 후 가격으로 인정하지만, 적립금이나 이전 구매 실적에 따른 할인은 할인 전 가격으로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블랙프라이데이처럼 모두에게 열린 세일 가격은 그대로 인정되는 셈입니다. 공짜로 받은 사은품도 과세 대상이라 가격을 더하면 200달러를 넘을 수 있습니다.
세일 기간에는 여러 쇼핑몰에서 한꺼번에 사서 배송대행지에서 합배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배송하면 운송장이 하나라서 모든 물건을 합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쇼핑몰에서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보내도 합쳐서 판단합니다. 주문이 여러 개라면 합산과세 체크로 어떤 주문이 묶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도를 넘으면 세금은 얼마일까
200달러(또는 150달러)를 넘으면 넘은 부분이 아니라 국제 배송비까지 더한 전체 과세가격에 세금이 붙습니다. 옷과 신발은 관세 13%, 가방은 8%가 많고, 그 위에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물품가격 250달러짜리 재킷을 국제 배송비 20달러를 내고 받았다면, 과세가격 270달러를 원화로 바꾼 금액에 관세 13%와 부가세 10%가 붙어 물건값의 4분의 1 가까운 세금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미 FTA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물건(Made in USA)이라면 FTA 협정세율로 관세가 0%가 될 수 있고, 과세가격이 1,000달러 이하면 원산지증명서 없이 영수증이나 제품의 원산지 표기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쇼핑몰에서 파는 물건의 상당수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만든 것이라 FTA 대상이 아닙니다. 관세가 0%가 되어도 부가세 10%는 그대로 냅니다. 이미 통관된 물건도 원산지를 증명하면 나중에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를 돌려받는 사후 적용 절차가 있으니, 통관을 맡은 관세사무소에 물어보세요.
노트북과 휴대폰 같은 IT 기기는 원래 관세가 0%라서 한도를 넘어도 부가세만 냅니다. 다만 앞에서 말했듯 무선 기기는 150달러 기준이라 미국에서 180달러짜리 이어폰을 사면 부가세가 붙습니다.
미국 직구 전에 확인할 것
정리하면 미국 직구에서 200달러를 쓰려면 미국에서 특송으로 오는 생활용품만 담고, 판매세와 현지 배송비를 더한 금액이 200달러 이하인지 보면 됩니다. 영양제나 전자기기를 함께 사고 싶다면 따로 주문해 각각 150달러 기준으로 판단받는 편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장바구니를 관부가세 계산기에 그대로 옮겨 넣으면 미국발 200달러가 적용되는지와 세금을 한 번에 보여 줍니다. 면세 기준 전체는 해외직구 관세 기준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